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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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게 되며, 부결될 경우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관련 절차와 함께 주요 법안 상정 여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연계된 국정조사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
대입 전형에 지역 의사 선발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그 외 80여 건의 법안이 상정 대기 상태에 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란 관련 혐의가 국회 공식 절차로 다뤄지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