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선보배기자 >
제주 장애인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고도 절반 가까이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설 위험, 불이익 우려, 반복되는 관행 등이 방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25일 호텔리젠트마린제주에서 열린 ‘장애인스포츠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영근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지역 장애인스포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X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최근 3년간 인권침해 경험 “불공정 기용·언어폭력 여전”
응답자 중 11.6%는 선수 기용·출전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목격한 경우는 10.3%였다. 언어폭력 피해 경험은 5.6%, 목격 사례는 10.3%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집단은 동료 선수(33.9%) 가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16.1%), 체육회·가맹단체 관계자(13.7%), 시설관리 관계자(12.1%) 가 뒤를 이었다.
■ “구설 우려·불이익 두려워”… 대응 못 하는 비율 45.7%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7%에 달했다.
대응을 주저한 이유로는
-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34.3%),
- 불이익 우려(14.6%),
- “늘 있는 일이라서”(12.5%) 등이 제시됐다.
또한 실제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주변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이 41.7%,
- 피해자 태도 비난(23.8%),
- 가해자 옹호(13.1%)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문가 “피해 조기 발견·징계 강화 필요”
최영근 석좌위원은 “피해자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자·선수 간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해 2차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 자격 정지·취소 등 징계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