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제주프레스 > 선보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치과의원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시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의 무책임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X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공]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 치과의원은 2021년 9월 향정신성의약품 100정을 구입한 뒤 내부 보관실에 보관했으나 약 3개월 뒤 해당 의약품을 분실했다며 경찰과 제주시에 각각 분실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치과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보관 장소 역시 규정에 맞지 않는 등 명백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관련 부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특별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에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의 ‘보고로 끝나는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몰수된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또한 보관책임자가 바뀔 때 필요한 인계·인수 절차 즉, 상급자 입회 하 대조·서명·날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관계자는 “마약류는 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높고, 관리 책임이 엄격히 요구되는 품목”이라며 “관련 부서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책임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해당 부서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행정 간의 관리 공백이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이 단순 서류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마약류 유통의 음성화와 범죄 악용 가능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현장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